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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방법, 방역패스 미적용대상자, 방역패스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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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질병관리청

계속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정부는 코로나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방역 패스 및 추가접종을 확대하며 부스터 샷을 독려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3일부터는 유예기간이 끝나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 패스를 확인하지 않은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물리고 있으며 추가 접종은 백신 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부터 13일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했습니다.

 

방역 패스 확인받지 않은 이용자 및 운영자 벌금은?

이용자 - 12월 13일부터 방역 패스를 확인받지 않고 식당, 카페 등을 입장한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운영자 - 백신 패스를 뜻하는 접종 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후 받은 음성확인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손님을 받은 방역 패스 적용 업소들의 주인은 150만 원의 과태료 및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2번 이상의 위반이 발견될 시 과태료가 300만 원으로 올라가고 영업정지의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2회는 20일, 3회는 3개월로 증가 후 4회 발각 시에는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서 12월 6일부터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을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등으로 확대했으며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주일의 계도 기간을 가졌으나 12일부로 종료됐습니다.

 

방역 패스 유효기간 및 접종증명서 발급처

방역 패스의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후부터 6개월(180)일까지 적용되며, 접종 증명서는 접종 완료 후 접종기관 또는 보건소, 정부 24 사이트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kdca.go.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또는 앱을 통해서는 큐브(COOV,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 애플리케이션에서 접종 완료, 음성확인을 증명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연계를 통해 보다 쉽게 인증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역 패스 증명인 음성확인서는 PCR 검사 결과만 인정되며, 보건소 또는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받은 문자 통지서 및 종이로 된 확인서를 제시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문자 발신 기준 일시나, 서류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 시점부터 24시간이 경과한 날의 24시까지입니다.

 

방역 패스 적용 업소 이용 시에는 이런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코로나19 완치 자나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이 금지 또는 연기된 사람, 면역결핍 좌 등의 의학적인 사유로 접종이 힘든 경우에는 방역 패스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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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미적용 대상자

 

현재 18세 이하 청소년은 방역 패스 예외 대상자이지만, 22년 2월 1일부터는 12~18세 청소년도 방역 패스 대상자로 포함됩니다.

 

방역 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서는 종이에 직접 작성하는 수기 명부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수기 명부 사용 대상자는 휴대전화가 없는 일부 고령층이나 청소년 등만 예외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추가접종 사전예약 방법

지난 10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18세 이상 성인의 추가접종 간격을 기본접종 후 3개월로 일괄 단축했습니다.

추가접종을 독려하는 정책으로 18세 이상 성인의 추가접종 사전예약이 13일 0시부터 시작됐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https://ncvr2.kdca.go.kr/)를 통해 사전예약이 가능합니다.

접종 일은 사전예약 신청일 기준 2일 뒤부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15일 예약 시 17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 패스 확대 및 특별방역대책을 시행 2주 차를 들어서며 효과를 기대 중이나 확산세가 계속될 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더 축수하고 영업시간제한을 다시 적용시키는 등의 방역 강화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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