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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조정안]4단계보다 강화, 사적모임 수도권6인·비수도권8인, 식당, pc방, 노래방 등도 '방역패스'

방구석집사 2021. 12. 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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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확산되는 코로나, 오미크론 위험에 예정대로 정부가 금일 대책 회의를 통한 거리 두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의료대응 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등 새로운 위험요인을 고려했을 때 방역조치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현재 방역상황을 안정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하며 12월6일(월)부터 1월2일(일) 4주간 추가 방역을 시행하며, 기간은 코로나 확산세에 때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에서는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 애로사항을 고려해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됐고, 향후 방역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추가 검토될 예정입니다. 잠정 중단된 위드코로나 속 어떤 조정안이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패스 확대

방역패스란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거나 코로나 검사로 음성 판정을 증명했다는 뜻으로 정부는 6일부터 시행하는 추가 방역 기간 동안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 시설에만 방역패스가 적용됐었으나, 백신 미접종자의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밀접 접촉 가능성이 높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확대된 적용 범위에 따라 식당, 카페를 비롯해서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멀티방(오락실 제외), 과학관, 파티룸,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 안마소 등을 이용할 때는 백신 접종 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 또는 PCR 음성확인서를 통한 방역패스가 확인되어야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미접종자라도 카페나 식당을 혼자 이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방역패스를 적용하지는 않고, 식당이나 카페에서 사적모임을 가질 때는 지역별로 최대 허용 범위안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방역패스 적용 연령

이번 조정안에서는 최근 학교, 학원 등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감염 확산이 커지자 방역패스 적용 연령도 12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11세 이하로 축소해 12세~18세까지도 방역패스를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다만 아직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점을 고려해서 약 8주간 유예기간을 두고 기간 내의 접종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실상 8주의 유예기간이 지난 적용 기한은 22년2월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변경 전, 후 및 미적용 시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


·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 (실내)스포츠경기(관람),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사적모임

 

기존 사적모임의 제한은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으나, 조정 후 적용 기간에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제한됍니다. 다만, 동거가족, 골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고 합니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시설명 방역수칙
오락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1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종전 수칙(6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국제회의)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1,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결혼식) 종전 수칙(49+접종 완료자 201)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종교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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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16(기준 5, 신규 11(12.6~) >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5)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4시까지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식당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만 허용)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PC
도서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영화관·공연장) 또는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간 칸막이(PC)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스포츠경기(관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학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파티룸) 취식 가능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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