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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정지! 18일부터 거리두기 또 한번 강화, 변경된 내용은?

방구석집사 2021. 12. 16.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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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코로나 속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되고 2주가 지났지만, 줄어들지 않는 확산세 속에 정부는 다시 한번 거리두기 강화라는 강수를 뒀습니다. 사실상 45일간 진행됐던 '위드 코로나'는 정지가 됐는데, 어떤 점이 강화가 되었을까요? 18일부터 2주간 진행되는 거리두기 강화 변경안을 살피 보겠습니다.

*사적 모임 제한 인원

기존 거리두기 조정안에서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었으나, 18일부터는 전국 4인으로 제한된다.

*주요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제한

기존 거리두기 조정안에서는 영업시간을 건드리지 않았으나, 이번 강화된 거리두기에서는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밤 9시까지로 제한된다. 한국의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사실상 이렇게 쉼표를 찍고 거리두기 체제로 다시 복귀가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1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같은 강화안을 발표하며, 기존 손실보상 외에 방역지원금을 별도로 지원해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정책에서 중점을 둔 쪽은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까지 포함해 전국의 모든 사적 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별 영업시간 또한 제한 차등을 둬서 식당과 카페는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최대 4인까지로 이용을 제한했으며, 이들 시설 영업시간은 밤 9시로 제한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 등의 영업시간은 밤 10시로 제한됐으며,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입시학원은 영업시간제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대규모 행사와 집회가 다시금 제한을 받게 됐으며, 전시회 또한 방역 패스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번 정책의 적용 기간은 18일 0시부터 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이번 확산세의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발표 이후 바로 적용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발표에서 김부겸 총리는 "당면한 방역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 역량을 확충하고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고 있으나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하루빨리 확산세를 잡아야만 이번 고비를 넘을 수 있다"고 위드 코로나 정지와 더불어 거리두기 체제 복귀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이번 거리두기 유턴이 위드 코로나의 완전 중단이 아닌 일시정지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김 총리는 "지금은 잠시 멈춤" 이라며 "일상 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가 아닌, 변화한 상황에 맞게 속도 조절"이라면서 확산세가 잡힌다면 언제든 위드 코로나 체제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더불어 이번 방역패스 확대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고, 방역지원금을 별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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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 추진 기반 마련 -

- 거리두기 강화(‘21.12.18. ~ ’22.1.2., 16일간) -
- 사적모임규제 :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 전국 4인,
○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폐)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만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 (예시)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 이용 불가

- 운영시간 제한 :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21시까지,
학원·영화관·PC방 등 22시 까지 -
□ (운영시간 제한)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동반 모임이 결합되어 오랜시간 유지되는 등 방역적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향후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한다.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까지로 제한하고,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22시까지로 제한한다.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ㅇ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개소
ㅇ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개소
ㅇ (3그룹)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개소
ㅇ (기타)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 약 13만개

 

 


-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
(100명미만)가능 (100명이상)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499명까지 가능 → (50명미만)가능 (50명이상)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299명까지 가능
□ (행사·집회 규모) 사적모임 규모 제한 이외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기준을 강화하여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한다.
○ 현재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하나,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의 경우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고,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한다.
○ 그동안 예외 및 별도 수칙이 적용되었던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한다. 다만, 이 경우 299명 인원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되며(인원상한 없음),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송제작·송출 등
- 별도 수칙*으로 관리되었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인원상한 없음).
* (전시회·박람회) 면적 6㎡당 1명 / (국제회의)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 다만,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①일반행사 기준 또는 ②종전 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 (종교시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되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기로 하였다.
□ (기타 일상영역) 학교, 사업장,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일상영역에서의 거리두기 강화방안도 시행한다.
○ (학교)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자료 내용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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